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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개헌안]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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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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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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