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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홍준표 “개헌 ‘반란표’ 없다…본회의 들어간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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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기명 반란표 대비해 개헌 투표 참여 의원 제명 조치 뜻 밝혀

“문 대통령 개헌발의안 국회 통과 못해…반란표 기대말라”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상정시엔 무기명 아닌 ‘기명투표’



한겨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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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전략을 채택할 리 있느냐”며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인생 23년이다. 애초부터 개헌투표를 하라고 하면, 반대하면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본회의에 상정 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홍 대표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12조 4항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국회가 60일 안에 기명투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어차피 개헌 처리가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반개헌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6월 여야 합의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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