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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대통령 개헌안,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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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05.1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민주권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하는 국민주권강화 관련 내용

◇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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