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빌려 46건 관련 민원 작성
내부 감사결과 적발…검찰에 고소키로
"전 위원장·부위원장 지시 받았다" 시인
2기·3기 방심위 적폐 수사로 확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부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민원을 넣은 행위가 적발돼 파면됐다. 방심위의 역할과 위상, 신뢰도에 대한 치명상을 안긴 점을 고려했다.
19일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김모 전 방송심이기획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대리 신청했다. 방심위는 이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김 전 팀장은 방심위 사무실에서 '대통령 뒤에 인공기를 배치한 의도는 무엇인가?', '대통령 평하 방송 심의 요청', '거짓 선동 방송'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작성해 올렸다.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6년 JTBC '관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등도 포함됐다.
김 전 팀장은 "전 위원장,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감사결과에 심각성을 느끼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이 같은 행위가 수 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심위 사무처는 김 전 팀장을 파면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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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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