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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문 대통령, 순방 중 개헌안 발의하면…3차례 전자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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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의결… 국회 송부·공고 때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외 순방 기간 중 3차례의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로 송부할 때도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아울러 헌법 제10장 129조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 이때도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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