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노동집약적인 시설원예 농업의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군은 군비 8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 이달 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고용 농가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작업환경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 취업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1월 말 현재 120 농가에 약 240여 명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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