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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고용부 '여성 외국인 노동자 권익과 근로 환경' 집중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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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성희롱 등 노출 여부 등 조사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4월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에 있어 기본적인 질서를 조기에 바로잡고 정부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타깃으로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의 비중이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검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및 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을 병행할 계획이다.

통역원 동행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3자통화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부는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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