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7% 인상해 복지부 기준 100% 달성…모범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확대
시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단계별로 인상해온 시는 지난해보다 기본급을 4.7% 인상,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의 100%를 맞췄다. 이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연봉의 95~110%에 해당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67개 시설 56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연간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천에서는 336개 시설 214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도입돼 10년·20년·30년 근속자는 각각 5일·10일·20일 휴가를 갈 수 있다. 사회복지 선진국 해외 연수 대상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대체인력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상시인력 25명(157명→18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이 지적돼왔다"며 "이번 개선책 시행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는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시설 등 4707개 사회복지시설에 2만927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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