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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올 하반기부터 환자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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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복지부, 차움 대리처방 의혹 수사 의뢰 계획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과 의견수렴에 나선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EMR은 환자의 진료, 검사 등 병력기록은 물론 예약, 간호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을 전자문서화하고 의료기관간 교환·전송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영성, 정보보안 등 인증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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