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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국회에 마지막 기회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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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공개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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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로 발의시점을 정했다고 진 비서관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헌법은 발의 60일 이내 의결하고 투표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물리적 마지노선이 이달 26일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시한을 확보하기 위해 21일을 검토했으나 국회의 논의시간을 조금 더 보장해달라는 요청, 국회의 심의기간을 보장하라는 요청을 동시에 고려해 26일 발의하도록 했다"고 귀띔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공개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를 마지막까지 존중하겠다고 재차 밝힌 만큼 국회가 26일 전 자체 개헌안을 정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켜봐야 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 시기 △권력구조·정부형태 △발의 주체 등 3가지 쟁점을 꼽으며 "6월 13일 개헌 투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동시에 투표해야 한다는데 모여졌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내각제 또는 변형된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 발의권을 주고 있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 합의할 시간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로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나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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