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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대통령 개헌안, 정부형태 22일 공개…"26일 발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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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與 요청에 발의예정일 닷새 미뤄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이 열린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03.18.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3월26일 발의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을 국민에 상세히 알리라는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분야별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초 22~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할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논의,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되 국회가 합의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20~22일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한다.

20일은 전문과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을 제시한다. 개헌안 조문 작업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주도해 왔다. 이에 책임자 격인 조국 민정수석이 대국민 발표를 맡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설득을 위해 직접 4월 임시국회에서 연설하거나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없어 26일 발의해야 할 경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개헌안 발의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발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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