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칼 꺼내든 文대통령, 야당에 최후통첩…“개헌안 26일 발의” 지시(상보)

댓글 1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개헌 추진일정 춘추관 브리핑

靑 “국회 합의 등 예의주시…임시 국무회의 등 개헌안 발의 준비”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공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에 진검승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 동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9시 50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개헌 추진일정 브리핑에서 개헌안 발의 날짜 및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일정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일정을 26일로 지시한 것은 예상 밖이다. 당초 베트남·UAE 순방 일정을 마치고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간 것. 진성준 비서관은 이와 관련,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안 발의 준비에 대한 지시와 더불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뒤 △3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날짜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 일정을 발표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강력 주문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