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靑 개헌안 26일 발의..20~22일 내용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일 전문·기본권 공개, 22일 정부형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안으로 준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공개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관련 사항이,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하게될 것”이라며 “법무비서관이 (개헌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것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달라”고 덧붙였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진 비서관은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