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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고수익 보장”… 주식 투자 다단계로 317억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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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0여년 근무 경력의 업체 대표가 사기 주도

-허위 지급보증서 작성…“금감원 인허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투자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17억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모(41) 씨 등 16명을 유사수신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주식ㆍ선물 등에 투자하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992명에게 3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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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보여준 ‘00투자금융’명의의 허위 지급보증서. 경찰 조사 결과‘00투자금융’은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회사임이 드러났다.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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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의도와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범죄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등은 투자자들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만 하면 2개월 뒤 원금과 8∼10%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증권사에서 10여년 근무한 이 씨의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사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00투자금융’명의 지급보증서<사진>를 발급하고 초기 투자자들에 실제 수익금을 전달하며 몸집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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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보여준 ‘00투자금융’ 사업설명서. 금감원에 등록한 핀테크 및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라고 허위 광고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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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사실상 사기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임이 드러났다. 회사는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도 직전 상태의 무등록 회사였으며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불한 수익금 역시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불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투자금 상당 부분을 사무실 임대 비용 등 경비로 탕진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감원 등 인허가 업체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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