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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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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이루기 위해선 국회 심의ㆍ의결에 최대 60일,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에 최대 18일이 필요하다. 6ㆍ13 선거로부터 D-78(60+18일)을 역산한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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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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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개헌안을 해외 순방(22~28일) 이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개헌안)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중 ▶순방 후 3가지를 모두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은 네댓 개의 쟁점만 빼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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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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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범진보 그룹까지 6월 개헌에 회의적인 현실은 민주당의 고민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6월 개헌을 고집하는 건 결국 (무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것”, “6월 개헌에 매몰되다 개헌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개헌 시기는 ‘6월 국회 여야 합의안 발의’로, 개헌안 골격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로 구체화한 한국당은 21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26일까지 남은 1주일이 ‘개헌의 골든타임’이 된 셈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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