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53명(49건)이 사망했고, 주된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자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 시설물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법행위 단속 강화, 서울시설공단 합동 시설개선 등 원인에 따라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이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숨졌다. 또 53명 중 11명(20%)은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도로별로는 폭이 넓고 노선연장이 긴 올림픽대로에서 20명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됐다. 강변북로(12명)와 동부간선로(7명)가 뒤를 이었다.
지점별로 보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하류IC, 천호대교 부근, 강변북로 한강대교 및 성산대교 부근에서 다소 집중됐다.
경찰은 또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을 하는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이들 지점에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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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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