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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최대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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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 범칙금은 5만원이고, 과징금은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 처분도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53명(49건)이 사망했고, 주된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자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 시설물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법행위 단속 강화, 서울시설공단 합동 시설개선 등 원인에 따라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이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숨졌다. 또 53명 중 11명(20%)은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도로별로는 폭이 넓고 노선연장이 긴 올림픽대로에서 20명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됐다. 강변북로(12명)와 동부간선로(7명)가 뒤를 이었다.

지점별로 보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하류IC, 천호대교 부근, 강변북로 한강대교 및 성산대교 부근에서 다소 집중됐다.

경찰은 또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을 하는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이들 지점에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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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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