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제개편안 입법예고…기능 모으고 인력 증원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광·레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서 내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은다. 해운·수산 등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도 늘린다.
해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해양레저과'가 '해양레저관광과'로 재편된다. 이곳에서는 기존 해양 관광 진흥정책 수립 등 업무와 함께 마리나항만 개발, 크루즈산업 육성 등 해양 관광 기반업무를 추가로 책임진다.
해수부는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마리나 대중화 및 마리나 산업 생태계 조성, 크루즈산업 재도약,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연내 거점 마리나 항만 착공(경남 창원),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9선석→12선석), 한국-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등 지원책도 내놨다.
특히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리나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로, 넓은 의미에서 계류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까지 포함한다.
수상레저 선박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전체 선박의 3분의 1이 내륙에 있지만,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마리나(여의도)와 김포마리나(아라뱃길) 2곳뿐이어서 내륙 마리나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요트 정박중인 '왕산마리나' |
해수부는 다른 업무에서도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수산 분야의 자연재해 업무, 귀어·귀어촌 업무, 항만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이 조정 대상이다.
해수부 주요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도 이뤄진다.
해수부 본부에 총 9명이 증원된다. 해당 업무는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1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1명),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1명),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도입(2명), 해적피해예방대책 추진(1명), 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2명) 등이다.
소속기관에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1명)을 비롯해 국립해양조사원(연구사 1명), 어업관리단(3명) 및 어업지도선 종합상황실(7명), 지방해양수산청(각 7명), 해양안전심판원(2명) 등의 인원이 보강된다. 국립수산과학원(2명)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1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1명)의 인력도 보충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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