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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 재건축 난 반댈세"…10조원대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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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5% “총회 결의 하자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조합원 가구 면적 배정에도 형평성 어긋나” 주장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전체 조합원의 15%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 360명은 지난 1월 19일 이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 전체 조합원은 229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약 15%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사업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조합원 가구 면적 배정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지 조합은 2017년 9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월 28일 고시가 되자, 별다른 정보 제공 절차 없이 10월 13일자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조합은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안내돼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이어지는 2017년 10월 13일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20일 안에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고시 이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뒤 그로부터 30일 이상 분양신청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후 절차도 무효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2평형(공급면적 138㎡) 조합원의 경우 25+54평형(전용면적 59㎡+135㎡)은 배정받을 수 없다고 조합이 못을 박았었지만, 이후 81가구만 신청을 받아준 것도 문제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42평형 조합원들의 경우 일부는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거부당했는데 잣대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42평형 조합원 전체가 25+54평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조합원 분담금이나 사업비 등 비용도 크게 바뀌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부지 가치가 종전 자산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하자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LH 부지 소유권을 돌려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을 경우 조합원 당 평균 9.37㎡(2.84평)의 대지지분을 추가로 받아 감정평가액도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었는데, 이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곳은 지금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등 단지 공용시설이 있는 곳으로, 아파트가 분양된 1973년 주민에게 분할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LH 명의로 남아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단지의 향후 사업 추진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전이 비일비재한 편이지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사업비만 10조원에 이르고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예정보다 7개월 늦어진 올해 12월로 권고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직후 조합원 개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발송일이 (도정법상) 통지일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형 배정의 경우 “분양신청 당시 산출됐던 평균 추정 권리가액으로는 42평형 조합원들의 25+54평형 신청이 어려워 그렇게 안내했던 것”이라면서 “동호수 추첨이 완료돼야 평형 배정이 마무리되는데, 현재 25+54평형을 신청한 42평형 조합원들도 앞으로 추첨받은 동호수에 비해 권리가액이 작으면 원하는 주택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H 부지와 관련해선 “부지 소유권이 LH에 있는 상황에서 종전 자산평가에 부지를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였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L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모든 절차를 관련법에 맞춰 합법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연말 이후 설계 변경을 해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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