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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MB 소환]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에는 ‘피의자’…영상녹화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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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어떻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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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77)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검찰은 영상녹화를 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녹화된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본관 현관 포토라인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이동해 특수1부장검사실에서 이번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조사 취지와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01호 조사실로 이동하면 다스 수사를 책임진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뇌물수수 혐의를 주로 수사한 송경호 특수1부장검사로부터 번갈아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조서 작성 실무는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담당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김병철·박명환 변호사 등 4명이 한두 명씩 교대로 조사실에 입회한다.

조사실 바로 옆 1002호 휴게실에는 침대, 책상, 소파 등이 배치돼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 사용되나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 문제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해 가급적 한번에 조사를 마치려 한다”며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불가피하게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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