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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개헌안]개헌안 싱크로율 90%…정치적 담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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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안·여당안·국회 자문위안 펼쳐보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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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싱크로율이 90% 이상인 것 같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자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개헌안 시안도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 제각기 내놓을 개헌안도 지금까지 발표된 안의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세한 내용보다는 정치적 담판에 따라 개헌 성사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기득권 분산·기본권 강화 초점

대통령 보고안과 여당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 등 세 개헌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대전제는 기본권은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국회와 지방정부 등으로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개헌안 모두 기본권과 관련해선 권리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조항의 성격에 따라 ‘사람’과 ‘국민’으로 대체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은 신설했으며 평등권은 영역을 확대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회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이 명문화되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도입됐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3권 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화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됐다.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했다.

■ 미세한 차이가 개헌 판가름

차이점도 발견된다.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분야가 대표적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안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명시한 반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은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를 병기했다. 여당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정리됐지만, 향후 국회 협상을 대비해 공표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나 정당별 검토에서 ‘의원내각제’는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기류다. 앞으로 여야 협상에서도 3개 안에 나온 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헌법 전문(前文)도 약간씩 달랐다. 개헌특위 자문위에서는 현재 수록돼 있는 3·1운동과 4·19에 6·10민주항쟁을 추가하는 시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4·19혁명 이후 주요 민주화운동을 모두 담자고 했다. 대통령 보고안에는 가장 최근 사건인 촛불혁명을 제외하는 절충안이 담겼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관해서도 대통령·국회 자문안에는 모두 시행을 명시했지만, 여당안에는 별도의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태다.

현행 헌법에 언급이 없는 수도(首都)에 관해서는, 여당은 행정수도 조항을 3조 영토 조항 다음에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자문위는 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보고안에서는 수도 조항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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