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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미투]“모든 수단 동원…가해자 엄중 처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한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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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동의 여부’로 판단…‘낙태 비범죄화’ 요구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역고소에는 무료 법률 지원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린다.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한 이래 200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해 이날 최종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으로 본다. 위원회는 이같이 규정한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부부간 강간을 판례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적인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가정 유지를 우선순위에 놓는 법과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15년 기준 1만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경우가 43.4%나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 목적이 가정 유지와 복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는 가해자와 화해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전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폭력적인 아버지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친권을 주도록 한다”며 “가족의 화해보다 범죄에 대한 기소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법관들이 적절한 의무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6년에 제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권고했다. 위원회는 2011년 심의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낙태 비범죄화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한국 정부에 “모든 종류의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 수단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또 “낙태한 여성이 양질의 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생존자, 그 가족을 고려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온전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탈북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려고 성매매로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상담 등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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