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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정국 최대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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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헌법자문특위 자문안 보고 받아/4년 연임제·결선투표 등 도입/野 강력 반발… 정국 뇌관으로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란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합의 지연으로)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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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3월21일을 발의 시한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때까지 발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만 (대통령) 최종 판단은 그 당시 국회 상황과 대통령 결심으로 이뤄지나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대통령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자문특위가 보고한 자문안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왔다”며 “청와대 각 수석이 참여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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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만 공개된 자문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 위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현행 헌법 조항도 삭제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제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문안에 대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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