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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오늘 자문안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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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60일 심의기간과 국민투표 고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가 열린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1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는 21일 발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위해) 60일의 심의기간과 국민투표를 고려, 21일 발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자문안을 확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정해구 위원장이 자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향상 △4년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법률에 수도 명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자문안을 그대로 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권력구조 등 민감한 내용을 빼고 지방자치에 맞춘 개헌만 추진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진다면 발의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안은 합의가 된 것은 단수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을 본 후 (검토를 해서) 대통령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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