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구조된 베트남인 선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선박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제11제일호와 제12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A(28)씨 등 생존 베트남인 선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 진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의견 등으로 미뤄볼 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배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측은 “잡은 생선들을 배 아래에 있는 어획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갑판 위에 쌓아 두면 무게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져 선박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경에 설명했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선박 증·개축 및 불법 개조와 복원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타고 있던 선원 가운데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베트남인 3명은 구조됐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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