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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방심위, ‘지방감소·체중감량’ 허위·과장 광고 방송 TV홈쇼핑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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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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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V홈쇼핑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방심위는 이미용기기,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게 된 대상은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 SHOP), 닥터핏(현대홈쇼핑) 등이다. 이들은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한 GS SHOP의 최XX, 동XX의 W(욕망스무디)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XX 리셋다이어트에 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법정제재를 받게 된 TV홈쇼핑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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