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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해외여행 가이드 처우개선 문제, 이번엔 정부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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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지난 해 국회 및 광화문 앞 1인 시위를 통해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현지 가이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던 해외통역 가이드노조의 응답에 이번엔 정부가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태국 등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현지 여행가이드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 해외통역가이드노조(이하 가이드노조)의 수는 2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지 가이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작년 2017년 7월7일 박인규씨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박본부장을 중심으로 가이드노조의 요구조건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싶다는 것, 그것이 전부다.

작년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 인천공항과 주요 여행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도대체 해외 여행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나?

주요 여행사 상품 중에는 39만9000원 동남아 3박4일 패키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소위 왕복 비행기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호텔 숙식은 물론 현지 가이드 안내를 받으며 관광까지 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만 낮은 가격만큼이나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만 건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항공권 수준의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한 한국의 여행사들은 항공료, 가이드 경비만 지급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랜드사(현지 여행사)는 행사비(숙박비, 식비, 입장권 등)를 쇼핑 및 선택관광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명목상 선택관광은 원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지만 하지않으면 받게 될 차별대우로 인해 의무관광으로 변한지 오래다. 현지 가이드들도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태국 현지에서 가이드로 활동하는 A씨는 “생활비라도 벌려고 나섰는데 3팀 받고 채 10만원도 못 벌었다”며 열악한 가이드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얼마전엔 동남아에서 가이드로 전전하던 B씨가 생활고를 못 이겨 베트남 현지에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외가이드 노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그렇지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저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여행품질 하락과 소비자불만으로 이어져 ‘패키지여행=저가 싸구려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무형의 여행상품, 어디까지 재료비로 봐야하나?

일반상품의 경우 재료비에 유통, 홍보, 관리비 등이 원가에 포함되고 적정한 이익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다. 하지만 무형인 여행상품의 경우 어디까지 원가로 봐야 할까?

해외 패키지의 경우 크게 비행기와 현지 투어프로그램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지 숙소, 이동수단 등 모든 것이 여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가이드도 마찬가지

하지만 상품의 기획, 홍보, 판매를 하는 국내 여행사들이 랜드사에 지불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가상품의 폐해를 줄이고 여행품질 향상을 위해 구성요소를 상품원가에 번영한 상품을 내놓으면 자동으로 가이드 처우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말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그럴 경우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낮은 가격이 소비자들의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각종 옵션으로 여행지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액면가가 낮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행상품 유통구조로 볼 때 매출액을 근거로 세금을 내는 법인 여행사 입장에선 만족스러울 수 있다

선의보다 제도적 장치마련에 힘 쏟아야

현재 가이드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약 2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노조는 ‘저가 여행상품 판매금지’ 및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근로대가 지급의 세부사항에는 국내 여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활동비 보장과 해외여행사에 대한 과도한 마이너스 인센티브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상품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경쟁제한 규제에 해당된다”며“여행상품 가격조정은 공정거래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여행이라는 무형상품의 원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라는 문제로 접근한다면 각종 법안을 건드리지 않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이드 애로사항 해결방안마련을 위해 ‘저가상품 소비자 피해사례 전파’ ‘만족도 높은 우수여행상품 선정 홍보” 및 ‘여행상품 광고표준안 개발.보급’과 국내외 여행사간 계약서상에 가이드 최소 활동비 지급 명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해결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태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가이드는 여행가이드가 아닌 통역가이드로 분류된다. 태국 등 대부분 동남아 국가는 외국인 가이드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태국에 거주지를 두고 활동하는 해외 가이드들은 모두 해외통역가이드라는 명칭으로 태국인 가이드의 한국인 보조가이드로서 활동한다.

하지만 이런 통역가이드조차도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태국정부에서 한국, 중국 등 단체 저가 관광객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발행하던 통역안내원라이센스를 서서히 줄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 지위개선을 위해 한국정부가 나서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체육부 한 관계자는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관한 문제로 정부가 쉽게 나설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은 현지 국가의 여행사와 가이드 간 계약체결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내여행사와 고용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연히 그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내국인 해외여행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역협정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이드 지위개선을 위해 태국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인 보조가이드 인원확대 추진을 위해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태국여행업협회에 확대 건의할 계획이며 연내 태국 가이드 시장개방에 관한 무역협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는 가이드는 대략 3,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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