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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미래당 대구 지역위원회,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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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황영헌 공동지역위원장이 12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을 냈다. (바른미래당 대구북구을 지역위원회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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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황영헌 공동지역위원장은 1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특정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획정한 선거구는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헌 소송에 대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대구 북구을에서 일어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유린하는 이런 법이 통과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래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6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가 257%나 된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선거구는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구 북구을 지역의 각 선거구별 주민수는 3선거구(국우동,동천동,무태조야동) 8만4933명, 4선거구(태전1·2동, 구암동, 관문동) 11만8132명, 5선거구(관음동, 읍내동) 4만5992명이다.

북구을 3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비교하면 가장 주민수가 적은 5선거구 대비 4선거구는 257%, 3선거구는 185%나 많다.

미래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회는 "구의원 3인 선거구 세 개가 만들어질 것을 4선거구는 네 개의 동을 넣어 2인 선거구 두 개로, 5선거구는 2인 선거구 한 개를 만듦으로써 3인 선거구 하나, 2인 선거구 세 개를 만들기 위한 한국당의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00% 이내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인구편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의 투표권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런 원칙은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일이 자행된 곳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한국당에게 헌법수호의 의지,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미래당은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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