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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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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취지 등 잠정안대로 가결

도의회 심의 의결…조례 개정후 시행

뉴스1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제공)© News1 © News1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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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6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의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84개 선거구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했다.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8일까지 각 정당,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로부터 수렴해 12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획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시군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 비례 36)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 조정해 정했다.

시·군의원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각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 등이다.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확정안의 내용이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적안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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