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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소환 D-2 "정동기, MB사건 못맡아"…변호인단 구성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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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건 수임시 변호사법 위반…형사처벌·징계"

'방패' 하나 잃은 MB…일단 강훈 변호사만 선임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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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최은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갖고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변협은 "BBK·도곡동 사건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2007년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는 이를 보고받았다"며 "이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정 변호사가 당시 실제 수사 지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BBK·도곡동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나아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회장은 "정 변호사가 무리해서 수임한다면 제3자가 고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변협도 징계를 할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앞으로 이 사건을 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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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변호인단 사무실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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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의 합류가 어렵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방패'를 하나 잃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64·14기)를 중심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했지만 한 축이 무너진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정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대기업 사건을 주로 맡는 대형 로펌이 정치적 사건을 수임하는 건 부담이 크다. 실제로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을 위해 소속 로펌(법무법인 바른)에서 퇴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한 강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만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정 변호사처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내부 사정에 두루 정통한 검찰 출신 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열림'을 설립한 강 변호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조력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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