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법률로 '수도 명문화' 충청일보 원문 입력 2018.03.12 18:1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