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대통령 '4년 연임제' 법률로 '수도 명문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중임제와 달리 현직 대통령이

대선서 패배땐 재출마 불가능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짓는다.

자문위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수도는 법률 규정토록 하는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다.

초안에는 수도조항을 규정한다.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또 4ㆍ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하는 방안, 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ㆍ10 민주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난해의 촛불혁명은 역사적 사건 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이밖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개헌 초안을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득수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