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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MB, 강훈·피영현이 변호한다…변협 "정동기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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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2007년 BBK·도곡동 수사 당시 대검 차장
변협 “수사지휘 가능성…변호사법에 어긋나”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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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동기(65·8기) 변호사는 빠졌다. 대한변협이 이날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도곡동 실소유주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변협은 "해당 사건은 검찰 내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이라며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배석하는 것은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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