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유족·장애연금이 가구 부양자의 사망, 후천적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여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는 유족연금의 문제,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장애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유족·장애연금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연금 발전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차등 폐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