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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유승민 "P2P대출, 대부업법에 억지로 맞춰...개별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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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알맞은 규제가 없어 대부업법 규제를 받던 P2P(개인간)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수민 의원실이 주최한 ‘P2P 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그동안 P2P사업이 대부업 시행령에 맞춰 억지로 하는 바람에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이날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수민 의원실이 주최한 ‘P2P 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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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12·1월 국회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다면서 “재작년과 작년에 P2P를 직접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꼭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처음에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저희들(의원들)이 잘 몰랐다”면서 “종전의 전통적인 금융과 대비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하느냐를 두고 국회 내부의 혼선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수민 의원은 “단일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이뤄지는 대부 행위를 규율하는 대부업법은 P2P대출산업의 성격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행정지도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할 의원들이 필요한데, P2P대출산업이 대부업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이해시키고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급적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측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고려해 업권의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온라인 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서 “P2P대출업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자본시장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사는 “P2P대출업은 기존의 대출업 틀에서 볼 수 있는 금융 형태가 아니다”라면서 “기존 법안에 포섭되는 방식보다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는 제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기관의 P2P투자를 정책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평균 20%대의 가계대출 시장에 11%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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