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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변협 "정동기, MB 사건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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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조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변호사법 31조를 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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