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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50회에 걸쳐 4천여 만원의 보이스피싱 금액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저금리 대출로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했으며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무역회사 자금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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