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위헌" 대구 정치권서 첫 위헌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관계자가 처음으로 위헌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위헌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황영헌 위원장(왼쪽) [황 위원장 제공=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황영헌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황 위원장은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 북구을 광역의원 제4선거구가 11만8천명, 5선거구 4만6천명으로 인구 편차가 무려 257%다"며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선거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표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이며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는 동일 국회의원 선거구 내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기초의원 숫자 하나를 늘리기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 안을 슬쩍 집어넣은 것으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선거구를 마치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꾸듯 함부로 여기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