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지역 내 B(78·여)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B씨 옆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같은 날 오후 3시52분께 터미널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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