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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우현, 뇌물 혐의 부인…"억울한 상황 풀어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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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출석


첫 재판서 "하청업체 억울함 풀어주려"

뇌물 건넨 사업가 "후원 요구받아" 증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20년간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소회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 측은 사업가 김모씨에게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려 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해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도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칙을 지켜달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말했다"며 "인천공항공사에도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들어 딱 두 번 전화했다"고 반박했다.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의 공천헌금에 대해서는 "중앙당 공천으로 넘어가서 제가 할 역할이 없어 공 후보와 사무총장을 만나게 해줬다"며 "제 보좌관이 사무총장을 만날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던 건데 의사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후원자가 없다"며 "경력 보좌관을 쓰면서 후원자가 들어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아쓴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씨와 공 전 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이 의원의 요구로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김씨는 "(민원 해결 후) 보좌관이 '사업 잘 하려면 큰 거 한 장 의원실에 후원하라'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며 "이 의원을 만나 5~6만 유로를 건네며 감사 인사를 하자 '나쁜 놈들 때문에 고생 많았겠다'며 돈을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회유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밝혔다. 김씨는 "이 의원이 백화점 상품권 500만원이나 현금 500만원을 준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전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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