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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창원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본회의 '안건 채택'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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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11명이 발의한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창원시의회는 12일 열린 3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 등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안건에 넣을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했다.

연합뉴스

안상수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 안건 포함 표결 부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일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포함할지에 대한 표결이 반대 25, 찬성 12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2018.3.12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이 되려면 표결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시의원 42명 중 39명이 표결을 해 12명이 찬성했다.

25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창원시의원 42명 중 24명은 안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부결은 처음부터 예상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재선 도전에 나선 안 시장은 정치적 체면을 구겼다.

안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노창섭(정의당), 김동수(무소속) 의원이 SM타운 조성사업,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SM타운 사업은 지역 한류 공간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시정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사업추진이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의당과 일부 시민들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대상지 중 한 곳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시장과 정구창 제1부시장은 연가를 내고 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시장을 대신해 유원석 제2부시장, 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등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들은 두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동수 의원 등 의원 11명은 "안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시의회를 무시했으며 SM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주장하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안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날 3차 본회의 처리안건에 없었다.

그러나 김동수 의원이 본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결의안을 처리 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구, 의원 10명이 동의하면서 안건으로 올릴지 자체를 두고 표결을 했다.

한편, 이날 시장 사퇴 촉구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요구한 김동수(재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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