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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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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서울시의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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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양준욱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열었다. 양 의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서울시의원과 전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각계 인사가 패널로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신원철 의원을 단장으로 지방분권TF를 발족,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올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토론에서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발의된 지방의회법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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