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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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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원시의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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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12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일깨우는 책임과 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명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상권 활성화구역 관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운영 등을 정해 서민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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