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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는 12일 의원정수 조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 청양군의회 제공 |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천안시 2명 증원외 지역구 의원 변동이 없었던 1ㆍ2차 조정안에서는 증원 5개시ㆍ군(천안, 공주, 아산, 당진, 홍성), 감소 4개군(청양, 금산, 서천, 태안), 동일 6개시ㆍ군(보령, 서산, 논산, 계룡, 부여, 예산)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양군의회에서는 농촌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하여 결사반대를 표명하며, 국회의 공해선거법 늦장 개정으로 야기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김으로 시ㆍ군간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조정안을 결사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획정안의 근시안적 일방적인 숫자노름에 분노를 표하며 졸속한 획정안에 대해 5개 항목에 거쳐 조정안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할 당위성을 표명했다.
청양군 의회는 청양군의회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청남도 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청양군의회의원정수를 현행의원 정수인 8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감소안으로 지정된 3개군과 연대해 법적 투쟁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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