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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사설]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 적폐청산 차원에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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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또는 북 콘서트가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봇물을 이뤘다는 소식이다. 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 이후에는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2일 이후에는 선거자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군수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한 후보자의 주말 출판기념회에는 무려 5000여명이, 다른 지역의 한 시장후보자의 북 콘서트에는 3000여명이 몰려 대혼잡을 이뤘다고 했다. 출판기념회나 북 콘서트는 정치인들이 법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자금을 무한정 모금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세(勢)를 과시하며 지지 세력을 확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후보들은 출판기념회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명 탤런트를 동원해 유권자들을 모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판기념회에서 모금되는 돈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가받은 음성적 뇌물로 전락됐다는 것이 유권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판단이다.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권당 1만원도 안 되는 책을 받는 대신 적게는 1만~2만원에서부터 크게는 1백만~2백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내야 한다. 이쯤이면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하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얼마를 모금해서 얼마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오로지 ‘선거일로부터 90일 전 이후 행사금지’조항이 전부라고 한다. 이러니 깨끗한 선거문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유력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초청받은 공직자 또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초청에 불응할 수도 없다. 언제 어떻게 이들 정치인에게 밉보여 어떤 화를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돈 봉투를 들고 출판기념회를 찾기도 한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이 공직자와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정치공해가 된 셈이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3만원이 넘는 식사접대도 금지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의 정치자금 모금은 이러한 김영란 법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제 출판기념회는 후보자와 지지자들간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선거풍토를 기대할 수 있다. 적폐청산은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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