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뒤 철도시설공단 측에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시설공단의 갑질이 심해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는 “당시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후원금에 대해 이 의원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후원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 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이 의원이 상품권 또는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원 등 합계 5억5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방선거 출마자,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2013~2016년 43회에 걸쳐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5~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국토위 소관 기업인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관련 청탁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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