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5 (화)

"저 성인인데요" 이후 뒤통수...눈물 흘린 업주들 처벌 줄어든다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이나 찜질방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것으로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함께 처리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 큰 글씨나 쉬운 화면 구성처럼 노인을 상대로 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확대됐습니다.

기자 : 김주영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