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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美 하원, 13일 중환자 권리행사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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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 하원, "대북제재 불성실 땐 WB차관 금지" 추진


개정안, 중환자 FDA 승인 안한 치료 요구 가능토록 해

트럼프,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법안 통과 촉구하기도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하원이 오는 13일 중환자들이 미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하지 않은 치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리행사법(RTA)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개정안은 백악관의 우선 순위에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도 의회에 통과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양당 리더들은 지난해 여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 미 보수진영의 최대 기부자인 찰스 코치·데이비드 코치 형제는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하원이 상원 버전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수정안이 상원 재표결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하원)통과 후 나는 상원에서 신속히 행동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 (이 법안으로 인해)극한 상황에 처한 미국인들이 가장 캄캄한 순간에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을 위한 40개 단체들은 지난 2월초 공개한 서한에서 이 개정안이 환자들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FDA 규제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도 환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약품 실험에 대해 FDA가 승인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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