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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해수부, 조업일지 허위 기재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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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포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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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1일 제주 차귀도 서방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구역에서 불법 조업행위를 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검거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 수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했으며,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일구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일지 조작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불법행위지만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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