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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대통령개헌안에 野 헌정특위 반발…"文대통령 발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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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권리" 맞서

여야, 합의점 찾지 못하고 '공방' 되풀이

뉴스1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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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류석우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12일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는 것을 두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서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공방만 되풀이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6월13일로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을 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도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지만 자중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발의하면 헌법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도 6월 말은 무리"라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있냐. 시기를 10월 정도로 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시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는 것보다 여당안으로 내면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대통령안을 내놓는다면 (부결이) 뻔한 데 야당을 압박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개헌이 국회 주도로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는 20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5당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대선이 끝나니 혼란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 맡겨달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같은당 최민호 의원은 "국회 주도의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와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를 되돌려 간다면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는 여야 5당 대선 후보의 공통공약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유를 제시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20대 국회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지금 논의를 진척 안 시키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볼 때 '개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국당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국회 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헌의 기본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안과 그동안 논의를 중간결산한 것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헌정특위는 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이날 황 의원을 한국당 간사에 선임했다. 또 주 의원 대신 유민봉 의원이 새롭게 헌정특위 위원에 참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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