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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일 3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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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0매매일 이상 정지→3매매일 정지로 단축

거래소 “시장충격·환금성 제약 문제 해소위한 것”

아시아투데이

삼성전자 로고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강중모 기자 = 50대 1 주식액면분할에 나서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크게 단축된다.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한 기업들은 최소 10거래일 이상씩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충격과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단축을 결정했다.

12일 거래소는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주식분할 매매거래정기기간 단축’ TF의 논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은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주식 분할 등의 경우 분할한 주식을 재상장시켜 거래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한되고, 대기업의 경우 시장에 충격이 주는 것을 고려, 주권(주식)을 교부하기 전 상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을 실시한 45개 상장법인은 모두 주권 교부 후 상장방식을 취했고, 평균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약 15매매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주식업무 처리시 충분한 일정을 잡았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간 투자자들의 거래불편을 동반한 바 있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의 시행수칙을 개정해 주권을 교부하기 전과 교부하기 후로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권이 교부되기 전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주권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10개사로 삼성전자, 보령제약, JW생명과학, 휠라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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